잘된다 2013.11.29 02:05

학원 강사로 재직 중 입니다. 11월 30일 까지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학원이 문을 닫게 되어 자동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일이었고 2013년 10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한달동안 일한 급여을

2013년 11월 10일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였고

2013년 11월 1일 ~ 2013년 11월 30일 까지 일한 급여는 2013년 12월 10일에 지급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이 전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사 후 이 두달치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일을 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3.3%세금을 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학원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 서울 지역에 다른 관들은 운영중 , 창동,장안,압구정. 현재 닫게 된 곳은 별내 )

   지불 각서 작성시 사업장 주소를 현재 문을 닫게 된 관의 주소로 써야하나요?

3. 학원 대표님이 있고 그 밑에 각 관의 회계를 담당하는 실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지불 각서 작성시

   회계 담당 실장님의 서인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학원 대표님의 서인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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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에 출퇴근한 기록이라던가, 수업일지, 사업주에게 수업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메일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불각서의 주체를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도 병기하시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각서의 경우, 이후 민사상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임금청구소송등을 할때를 대비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각서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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