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in 2015.01.05 14:45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최저임금이 2014년 5,21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1년)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때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100,000원(근무수당 별도)이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1,100,000원"이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는데

2015년 최저임금(5,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 "1,160,000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했을 때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1,100,000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까지는 "1,100,000원"으로 기본급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도 기존 계약이 유효한 것인가요?

 

2. 촉탁직 근무자로서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4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촉탁 연장계약을 실시해야 하는데, 현 시점(2015년 1월 5일)에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시작일을 "2015년 1월 5일"로 시작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근로계약 만료일이 지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 후 회사의 특별한 지시 없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 "일정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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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6조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5580원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은 2015.1.1~2015.6.30의 부분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에 맞게 다시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12월 20일 촉탁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갱신일은 2014년 12월 21일이 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령,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 종료후에도 7일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별도로 두기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근무가 연장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가 없었다면 다음날 부터라도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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