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3.07.24 13:42

월급이 말일자입니다.

현재 퇴사를 2주 후에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일이 8/1 일이고 희망 퇴사일이 8/16일인 경우,

제가 겪는 불이익은 있을까요 ?

 

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거론하며, 사표를 기각하는 경우, 퇴사날짜를 늘리는 경우,

또는 월급을 못받은 경우 등등  경우의 수가 사측에서 한다면 어쩔 방도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

 

또한 사측에서 사장은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듣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제가 녹음을 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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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2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민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임금 지급기 혹은 30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휘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계약직등)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겨지면, 날짜를 지정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않을 경우 1임금 지급기 혹은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제무명씨 2013.07.24 17:22작성
    사측에서 사장은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듣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제가 녹음을 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 상담소 2013.07.25 11:18작성

    사용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할 경우,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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