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er 2017.12.04 18:14
안녕하세요. 현재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 분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고 저번달에 6개월째 월급을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지

원금 : 360만원). 고용노동부 측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그 중 근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냈고 처음 접수했던 담당자는 해당 서류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접수를 신청하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는 1년이

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연봉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정규직판단이 불가능한가 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몇몇 사례를 보았는데 직원들(을)의 입장에선 위

와 같은 상황이 정규직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주(갑)의 입장에선 계약직으로 판단이 

된다는게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연봉이라는 

시스템 상 어쩔 수 없이 1년을 정하여 서류를 작성하는게 아닌가요? 그 1년이라는 기

간이 정말 계약직으로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중시하는 임금계약형태가 연봉제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한해 매년 계약을 맺고 있는 애초 형태와는 달리 실제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즉 근로계약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별도로 연봉계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가운데' 임금만 별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근로계약서라고 본 것 같습니다. 소위 정규직이라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상의 조항이 없다면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모든 직원은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한다는 내용이라도 존재해야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1
»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0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230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2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168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33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1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78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29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