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 2021.12.31 의 계약기간으로 기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9월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2021.09.01~2021.12.31의 계약기간으로 기재하여 작성 예정인데

이런 경우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이 9월부터 겹치게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① 2021.02.08~2021.08.31 계약서와  ② 2021.09.01~2021.12.31 계약서 이렇게 두개를 작성해야하나요?

두개를 작성해야한다면 ① 2021.02.08 일자 계약서 재작성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날짜(2021.02.08)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는 꼴인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이전계약서는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의 부속문서로써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나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교부하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1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0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230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2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168
»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33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1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78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29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