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A 사업장 으로 작성 되었고
4대 보험 취득은 B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어 있어 회사 문의하니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무 위수탁 관계로 되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A사업장이 법인이라 B사업장이 지점인건지 물어봤는데 A와 B는 별개의 사업장
즉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와 대표자도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A 사업장 으로 작성 되었고
4대 보험 취득은 B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어 있어 회사 문의하니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무 위수탁 관계로 되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A사업장이 법인이라 B사업장이 지점인건지 물어봤는데 A와 B는 별개의 사업장
즉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와 대표자도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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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83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7 | 180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임금·퇴직금 |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2.02 | 175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6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66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6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0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57 | |
근로계약 | 계약서 작성 보수 1 | 2021.12.28 | 153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51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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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대체 근로자 선정 1 | 2021.04.22 | 127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노동관계, 근로계약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등의 수규자로써의 사용자를 판단할 때는 형식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A 사업주와 체결했더라도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을 B에서 하고, A와 B의 회계, 인사노무관리, 장소 등의 구분에 따라 소속 사업주와 사업장을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