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현 2021.12.02 15:02

올해 4월부터 기존 카페알바생이였던 저에게 카페사장이 물류하청업을 시작할거라며 주변 지인중 할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학생인 신분이였던지라 월급 250만원에 널널한 업무 이외 시간에 자기계발도 가능하다길래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고나서 이틀뒤에 사장이 알고보니 월급 250만원은 원청기준 3년차 경력직에 해당하는 금액이였다며 210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업무가 굉장히 널널하다는 메리트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점점도 과도해지는 업무와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사장이 원청에게 제 월급을 270만원으로 계약을 잡고 저에겐 210만원을 준다는걸 알게되서요 이런 경우에

1. 저는 사장에게 원청과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제 임금만큼 인상받고, 그전에 받았던 월급(210만원)과의 차액만큼 소급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 제가 수차례 요구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이걸 협상수단으로 사용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도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귀하의 임금은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 도급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인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세부항목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인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83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80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9
»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75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15 16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66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0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57
근로계약 계약서 작성 보수 1 2021.12.28 153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51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45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2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28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27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