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법의 개정에 의하여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한 연봉적용기간이 저렇게 첨부파일과 같이 적용이 될경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2012년 입사당시 1번 작성한것입니다.
(3)기타의 3번이 애매하게 해석이 될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법의 개정에 의하여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한 연봉적용기간이 저렇게 첨부파일과 같이 적용이 될경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2012년 입사당시 1번 작성한것입니다.
(3)기타의 3번이 애매하게 해석이 될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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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83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7 | 180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임금·퇴직금 |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2.02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6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66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65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6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0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57 | |
근로계약 | 계약서 작성 보수 1 | 2021.12.28 | 153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51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45 | |
근로계약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 2018.10.15 | 1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 2019.01.06 | 132 | |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2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02 | 128 | |
근로계약 | 대체 근로자 선정 1 | 2021.04.22 | 127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홈페이지는 상담량이 많아 첨부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셨다는 파일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간단하게 내용을 풀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