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조업 아르바이트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총 6시간이고
업무중에 당일은 6시간 근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6시간 근무못한다고 회사에서 이해를 했는지 6시간 근무 해야하는 공정이라고
6시간 일 못하면 다른사람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사람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신고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