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3.10.16 09:27

건설 일용직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사현장에 사무업무(서류처리등)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일용직으로 임시채용하려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2013년 10월1일 ~ 2013년 12월 30일

2. 근무장소 :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회사가 있어서 업무는 회사사무실에서 할 예정

3. 업무의 내용(직종) : 사무보조(천안00 건설공사)  

    건설일용직의 업무중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사무보조로 표기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다른 문구로 표기를 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3. 임금 : 일급 @80,000, 상여(없음)

   ; 정규직 사원중 팀의 사무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여직원이 있는데..그 직원들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정규직 사원의 임금형태는 월급(호봉별구분됨), 상여 600%로 구분되며, 나머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요는...건설일용직과 정규직 사원의 비슷한 업무(사무관리보조)형태인거 같은데 임금형태가 달라도 문제될건 없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하고 업무에 대한 동일한 책임이 요구된다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휴가등은 비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채용절차와(가령 입사시험등을 통한 공채) 업무책임성, 그리고 업무강도 등에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면 이를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전제가 지급기간 중 재직자에 한한다 라는 등의 조건은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53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48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43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3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2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583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75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56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13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80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68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2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04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8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