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2012.08.25 00:03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건설회사건물 1층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제 월급은 기본급/연차수당/연장수당/조정수당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공고에는 150으로 책정되어있었으나, 복리후생에 연차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와 계약할 시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걸 알았고, 일자리가 급했던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차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연차를 사용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 같아서 하지만 1년 계약한거라 이미 계약서가 잘 못된거 같다고 느낀 건 너무 늦어서

올해 8월을 기다렸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회사측에 채용공고에서 봤던것처럼 복리후생으로 기재된 연차를 기본급을 제외한, 연차를 쓰면 쓰고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는 계약서로 바꿔달라고 하니, 회사측에서 싫다고 합니다. 1년전엔 아무말도 없이 사인 했으면서 갑자기 왜그러냐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8:00~17:00 휴게시간 12:00~13:00 이구요

세전 147만원

기본급 1,212,200원 + 연차수당 58,000원 + 연장수당 188,790원 + 조정수당 11,010원 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계약서상 5시 퇴근이라 5시에 퇴근하면 되냐고 물으니 6시까지 1시간 야근을 강요하였고, 그래서 연장수당이 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럼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래서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88,790)으로 지급한다 고 계약서에 써달라고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연차를 써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매월지급 (연차수당) 요청 확인서가 있어서 여기에 이름쓰고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걸 사인하는 바람에 하루도 못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이 되지 않은체로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관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지난 못받은 연차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지금 이 회사에 만정이 떨어져서 최대한 제가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P.S 파견회사측에서는 채용공고에 복리후생에 연차가 있는것은 공제 어쩌고!@#$%^를 기입하지 않은 자기들의 실수라며 미안하다고

어쨋든 실 계약서에서 모든 설명을 들었고. 기본급 및 연차 수당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한다해도 1년이상 근무자인 저는 월차를 15개 쓸수있지않습니까. 그러나 12번의 월급 외 나머지 3번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냐고 하니깐, 이미 예산을 12등분으로 쪼개서 받고있으니, 3개에 대해선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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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은 법위반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양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공제)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임금 기준으로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단, 2할 이상 임금 삭감으로 인해 퇴직시 수급 자격인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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