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iann 2021.01.14 18:30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7년 5월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미만 입사자는 11개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가 2020년 입사자부터 적용한다는데,

저는 2018년도 입사자라 법으로 정해진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2021년 1월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근무시간 오전 8시30분~19시40분 보다 아침에 30분 일찍나와서

실 근무는 오전8시~19시40분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사의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11개의 연차를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은것돠

매일 30분씩의 강제 근로를 더 시킨것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못받은 연차휴가 수당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금액이 임금의 3할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당당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18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8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64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2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8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88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2017.01.09 2556
임금·퇴직금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0.30 255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8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2012.01.16 254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11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