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슈유 2018.10.01 01:52

본인은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2018년 6월 4일 경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몰래 근로계약서를 사진촬영은 하였지만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회사분 1부만 작성하였으며 근로자분 1부는 아예 없었습니다.

(질문1)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

(질문2)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 사실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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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법에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기간 7일 이내에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정한다면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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