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erupjk 2011.09.19 08:57

제가 모 회사에 회사직원들과 함께 계약직(일당)직으로 있다가 회사에서 계약직을 없애고 아래 협력팀 같은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월 6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월말이 됫을때 쯤 소장으로 있는 분이 170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급여를 소장이 주는게 아니고 위에 이사가 한분 있는데 그분이 주는것이긴 한데,

그런데 받고 보니 145만원으로 딱 짤라서 들어와있는 겁니다. 분명 4대보험도 적용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돈을 145만원 계좌이체 시킨

듯하게요. 물론 근로 계약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리고 9월 19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뒀는데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82만원정도 들어와있던데, 급여명세서를 달라 그래도 계속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준다 또 다음주에 준다 이러고만 있는거 같습니다.

[요점정리를 하자면]

1. 근로계약서도 없이 그만 두는 순간까지 일을 했다.

2. 4대보험이 적용 된다고 했는데 급여가 만원단위로 짤려 나 왔다.

3.약속한 급여와 틀릴뿐더러 급여명세서조차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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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9 0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는 별도로 하고, 구두상 근로계약을 체결(170만원 약속,계약)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구두계약의 특징상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회사측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임금을 170만원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 일부만 지급한 것이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https://www.nodong.kr/40344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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