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르뜹 2021.09.17 12:17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입사 후 계약서 실물을 다시 전달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 (이때 확인을 다시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근 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계약서에 적혀있던 월급보다 훨씬 적게 월급이 들어와서

보관하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25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250만원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사측에서 제가 서명해서 보낸 근로계약서에서 제 서명을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첫회사라서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저의 불찰도 크지만, 제 서명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행위는 이해할 수 없네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귀하의 서명이 있는한, 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명확한 반증의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문서내용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께서 서명해서 보내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의 책임과 함께 근로계약의 해당 내용의 효력은 부정될 것 입니다. 사문서위조 여부는 사용자와 귀하께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검토하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을 교부/보관하는 것이므로 복사본을 교부했다면 문서위조의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14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73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03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8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13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41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03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70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31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1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00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30
»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461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1 2018.10.01 2450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2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38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