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대 2016.01.26 21:51

주 5일 1달 좀 넘게 하루에 5시간 씩 근무하기로하였고,

시급은 6000원, 1월부터는 603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사정으로 인해 거의 매일 더 늦게 끝났습니다.(근로시간 명목표?증명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기간 중에 제가 실수를 많이 하였고,(정말 많은 실수들을하였고 저는 인정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정말로 열심히일했습니다.)

그만두기 직전에 큰 사건을 터뜨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큰 사건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저에게 도어록에 관한 업무를 맡겼었는데,

그 업무를 끝낸다음 결제를 맡고 외주로 넘겨야 하는데, 

제가 약간의 실수로 인해 몇몇 사항이 누락된 채 외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담당 상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외주로 넘어간듯 합니다.

결국 저는 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50%의 임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동의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50%의 임금만을 입금하였습니다.

그쪽말을 들어보면 170만원 +a 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 같고 하니까 반이라도 준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물고 넘어지다가 그쪽에서 100%책임을 물꺼냐고 협박인듯 아닌듯의 문자를 보내왔고,

저는 무서워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1.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한게 아니라 권유조차 안했습니다.)

2. 정해진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초과근무수당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지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4. 큰 사건을 제가 100%다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5. 제가 부담하게된다면 몇%정도를 부담하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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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9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급여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상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배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귀하에게 손해액의 부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거나 대응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용자의 주장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손해액과 귀하의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액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6.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특성과 귀하의 업무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귀하의 실수로 빚어진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귀하의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가 되어야 할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았다면 이에 대한 귀하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관리의 의무등도 있는 만큼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그만큼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임의적이고 사용자 편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의 업무실수에 대한 관리자의 점검등이 미비한 부분도 있으며 귀하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지는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인정하기 보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 담당 상사가 귀하의 실수를 점검하지 못한 점등을 들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전적으로 인정할수는 없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로서는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등 제기할 것이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쉽지는 않으며 설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어 귀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비해서는 귀하에게 감경된 손해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대응으로는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면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임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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