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기타 2011.05.27 09:12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스물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기쁘네요. 진심으로..

 

다름이 아니라 전 의료기기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품이 외국회사이다 보니 해외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종업체들도 거의 다 그렇고 엔지니어쪽은 밑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전에 갔다와서 2년 내에 그만둘시 위약금을 내야된다는 사인을 하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 말단사원으로서 안하겠다는 말은 잘 안나오고

 

이전 직원들도 사인은 하고 갔는데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요..

 

위와 같은 계약서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약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등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고 해당 기간 내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78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59
근로계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2012.01.07 4676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62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91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10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18
»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79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0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46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20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00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