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른아라낭 2023.08.04 16:43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어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몇몇 글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안 줘도 상관없다는 글도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두개 중에 무엇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우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요건에 따라 편의점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3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7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2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2011.12.15 7727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87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7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32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09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81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388
»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1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14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49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42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27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9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