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2023.10.27 17:02

안녕하세요.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 편의점에 근무중입니다.

 

근무시작 했을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점주에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미달액인 8500원이었습니다. 주에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에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진정서를 넣은 사건의 여파인지,

 

어제, 점주가 근로계약서를 가져다주며 작성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저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급은 9620원으로 명시되어있었고, 수습기간을 3개월 적용하며 그 기간에는 10%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시작일 이래로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시점의 임금은 모두 시급 85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즉, 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작성요구를 받기 전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조항들이 찜찜하여 미룬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해진 점은

 

1. 현재 시급은 8500원, 계약서 상의 시급은 9620원입니다. 제가 만약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면, 계약서 작성 이전시점의 차액을 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근무시간과 기간이 길지 않아 발생한 차액이 5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적당히 마무리 짓고싶은 마음입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구인구직사이트의 게시글에도 이뤄지지 않았고, 근무하는 동안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계약서 작성 시점이 근무 시작으로부터 3개월은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점주가 저를 조롱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름 가게에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거짓계약서라는 사실이 약간 기분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에 대해 감정적인 방향으로 따지고 언성높이기보다는, 최대한 상담내용을 토대로 바로잡을 것만 바로잡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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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7:48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무개념의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수습근로기간에 대해 합의한바 없으면서 최저임금 위반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후에 귀하의 동의 없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동의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기존 최저임금에서 감액된 임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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