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한 2020.12.30 18:23

1년 연봉계약이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실적 400,00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 7%를 2020년 12월    실적 마감 이후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중도퇴사자는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계약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근로기간을 마치고 퇴사하는 상황인데, 중도퇴사자라는 말과 함께 상여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과 2020년 12월 매출 정산이 1월에 3주에 정해져서 1월까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중도퇴사자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매출 정산이 12월에 안된다고 중도퇴사자라는 말이 맞는 건지.

상여급은 법적으로 강제된게 없다는 말도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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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나 기본급, 임금구성 등은 최저임금이나 법정수당등을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와 사용자의 중도퇴사 의미가1) 연봉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인지 2) 회사 회계연도에 따른 중도퇴사인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동료들 중 중도퇴사자와 관련해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에 따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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