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콘 2010.05.19 15:03

퇴사시 회사에서 위협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회사에서 영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3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할 없다 라고하여, 취업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생각에는 제가 핵심기술이나 프로젝트를 진행 일이 없었고, 다만 업체에서도 알고있는 거래처 일부를 알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고계약서 항목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퇴사 3 이내에는 동일업종의 경쟁업체에는 취업하지 않는다. 회사의 특성상 을이 회사내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인하여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소송을 걸경우 어떠한 절차로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가 동종업계로 간다고 한다면, 이직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1개월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15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사희망일을 기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는 팀장님까지만 승인을 받았고, 경영진은 승인 없다고 하여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업무인수 인계서 작성하였고, 담당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사직서 뒤에 기입된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의 효력은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일이 속한 해당원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5 2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통보한 (520) 부터 5 31일까지의 당기 이후 1임금지급기 (61~630) 경과한 7 1 부터 자동으로 퇴사처리된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거나 시직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가 사직을 승인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일 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해당월의 익월말까지 결근처리 하고 다음 날에 퇴사처리한다. 결근처리에 따른 퇴직금 금액, 이중 취업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입니다.

상기의 내용대로라면 퇴사일로 부터 한달이 넘는 시간을 무단결근 처리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로인한 퇴직금 정산시 많은 불이익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상기의 내용으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경우 이직하는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여러 회사에 이직이 많지 않았고, 퇴직 이렇게 항목 항목을 찍어가며 고통을 주는 회사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가 이직이 많은 회사 이기때문 이겠죠?

 

카페 관리자님과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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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3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직중 취득한 업무관련 내용이 누구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이고, 회사가 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면 부당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귀하가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타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취업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는 그러한 약정 내용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귀하를 압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심리적 압박의 효과만 있을 뿐, 소송을 하는 경우 패소할 것을 알고 있는 회사로서는 실제 소송을 하기는 부담스러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퇴직절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까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회사가 사직절차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안내한

    내용은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이기간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면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평균임금보다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수에 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귀하가 걱정하시는 만큼 퇴직금액수에 있어 큰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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