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__ 2021.06.14 15:35

안녕하세요

 

7/9일부터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일용직 일당 11만원으로 5개월간 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시간이 월~금 5일 9시~6시로

근무는 상시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이나 4대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회사에 말하고

4대보험을 받도록 계약서를 수정하여 8월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 요청하며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일한 근무로 진행되고 급여는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일당11만원+주휴수당에서 월 264만원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기 1달전에 6개월 연장을 해달라고하여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총11개월동안 근무중이며 

 

계약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6개월 근로계약을 채결하는데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11개월 근무중이며 6개월 연장시 1달이 지나면 만 1년을 채우고 5개월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해주신 근로계약서에는 최초근무를 7/9일부터 하였으나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최초 근무일이 8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15일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고 

'매월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항목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1. 7/9~7/30까지 근무한것은 일용직으로 근무한걸로 되어 사대보험 납부를 안하여 최초 근로계약일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2. 계약 연장으로 만1년이 지나게 되는데 퇴직금이라던가 연차 일수에 반영이 안되고 1년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게 맞는걸까요?

 

3. 이 계약이 공정한 계약일까요? 아니라면 이계약서의 효력이 있는걸까요?

 

4. 이 계약기 공정한 계약이 아닐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5. 정규직 전환의사를 물으셨으나 월급이 30만원정도 줄게되어 정규직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직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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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므로 일용직을 *개월 반복한다면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상화잉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3.4.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도 법에서 규정한 이상의 수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다소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누구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정황을 입증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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