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bgsg 2013.09.01 19:41

근로계약서 회사측 위반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부분은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00,000,000원 이며, 월 0,000,000(공제이전 금액)원을 차월 5일에 지급한다.

"갑은"은 중식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연봉은 계약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 한 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매"갑"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흑자 일 경우 전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급여를 인상 한다.

 

○ 급여는 계약기간 중 직무가 변동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재 조정 할 수 있다.

○ 급여는 익월 5일에 "을" 의 계좌에 입금한다.

○ "갑"은 "을"에게 법이 정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준다.

○ 퇴직금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 현재 5개월동안 85%급여를 받고 있으며, 구두상 1~3개월 안으로 정직원 채용을 하기로 하였지만, 외국 본사에 보고 형식상 6개월이라는 기간을 악용하여 85%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상에서는 6개월 인턴과 85%급여 지급이지만,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서상의 100%가 아닌

90%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급여부분에 대한 회사측 위반 여부를 알고 싶으며,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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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되므로 체불된 임금은 진정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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