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리오 2011.04.25 12:51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개월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직원이고 연봉제이구요

본론에 앞서, 저에게 병이 있습니다 이병으로 인해 군면제 받았구요

하지만, 이병으로 인해, 병원측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만두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법을 알아보니 병이있다는 사유로 해고는 할수없게 되어있다면서

제가 현재 일을 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란것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것을 계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병원에선 그렇다면, 근무조건을 전면 바꾸자고 합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째입니다

현재 저는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근무가 아닌 오후 근무입니다

헌데, 근무조건을 모두 바꾸길 바라며, 3교대를 해야하고 당직도 서야하고 토일도 없이 교대근무할것이라며

이렇게 근무조건을 바꿔주면, 일을계속하게 내버려 둘것이고 아니면 나가달라는 말을하네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 전면수정하여 계약조건을 바꿔서 일을 안하면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년이 되면 계약조건을 바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말을 포장하고 둘러 말해서 그렇지

엄연히 이렇게까지 힘든조건을 내세우는데 니가 일을 하겠냐 나가라 해고는 노동법때문에 못하니깐

니가 못버티게 해서 나가게 만들겠다 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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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2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2007.7.1.자로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정한대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한바가 없는대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상용직으로서 자발적 퇴직 또는 회사의 인위적 해고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됩니다.

     

    2. 근로계약시 체결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며, 무효의 상황이 발생(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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