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피리 2019.09.20 17:39

1년차 이고 4대 보험 가입돼있습니다.

이제 곧 회사 계약이 끝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1)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의 충족과 2) 이직일 이전 피보함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귀하가 1년을 재직했다면 18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는 전제하여 살펴보면 1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의 이직확인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231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153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35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22.06.11 833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00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65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16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01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02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4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732
» 고용보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2019.09.20 843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45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3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44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1
고용보험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시 고용주의 재계약 의사 확인 여부 2 2011.07.24 3625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42
근로계약 계약 종료일 1 2010.04.12 164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