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오9595 2021.01.25 18:31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사 소속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와 계약한 회사(고객사)와의 계약이 1월 31일 종료됩니다.

원래 1월 31일에 계약 종료 후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도급비 정산 등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저만 2월 초까지 근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본사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는건데

마치 저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도급사인만큼 저희 회사와 계약되어있는 또 다른 고객사들이 여러개 있어서 조건 맞는 곳이 있다면

고객사들에 연결해달라 요청 했는데 조건이 맞는 곳이 없어 결국 퇴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가 있어 소진하고싶다고 했는데, 2월 초에 실근무한 것 까지만 급여로 지급하고

잔여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차 소진하여 급여로 받는게 나아서 꼭 소진을 하고싶은데 회사 입장은 원래 1월 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건데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팀에서 협의하여 2월 초까지

근무하도록 처리한거고 연차 소진 없이 근무한 날짜까지만 해서 퇴사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대로 전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요..

연차 소진하고 있다가 다른 고객사에 자리 나면 갈 수도 있는건데 자꾸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연차 소진하여 급여로 지급하면 금액이 좀 더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연차 소진이 아예 안되는건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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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이므로 원칙적으로 휴가청구를 반려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했다면 시기변경할 날이 없는 한 시기변경권 행사도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종료가 단지 연장되었다해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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