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12.03 08:43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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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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