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나 1년씩 계약직으로 연장해서 근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용하지 않을 생각인데
근로계약 만료 1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정년이 지나 1년씩 계약직으로 연장해서 근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고용하지 않을 생각인데
근로계약 만료 1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