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톨이1 2017.03.29 10:29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파견업체에서는 "파견직은 원래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달달이 쪼개서 주는거다" 라고 하면서,

연차수당을 선지급, 월급으로 받기때문에, 연차를 쓰면안되고, 쓰게되면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해야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A회사 소속이지만 B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B회사에 문의하면 1달에 연차1개씩 쓸 수 있다고하며, 1년뒤엔 연차가 15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회사 규칙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소속회사인지, 근무하고있는 회사인지 ..

(1년 6개월 일하다 퇴사 후에 부서를 옮기고 다시 입사해서 9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엔 제 급여에서 5만원정도 적게 들어와서 문의를 해보니,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연차수당인 5만원인 월급에서  제하고 입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연차 썼으니까 연차수당 깎는게 맞다는 말을 하면서,  6월에 연차를 썼는데 11월 급여의 연차수당을 빼는 등

연차수당 5만원은 안줘도 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횡포를 부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파견계약직은  어느회사 연차기준을 적용받는지,

2.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는게 맞는건지

3. 연차수당을 현재 49,600원씩 한달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산정:
시급 6200x 209시간 (9시~6시, 주5일근무)
식비 : 5만원
교통비 : 5만원


4. 연차, 연차수당에 관련한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회사 임의로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것 같은데
   이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것인가요?/

5.월급명세서엔 연차수당으로 찍혀서 받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론 급여개념으로 받고있는 돈입니다.
  식비, 교통비도 기본급이지만 세금을 적게낸다고 저렇게 항목을 쪼게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여를 쪼개서 주는것도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6. 연차수당이라 미지급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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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부여와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인 A에게 있습니다. A와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1일의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귀하의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정한바 없이 나중에 원래 연차수당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이는 근거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여 근로계약상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었다는 약정도 없이 연차수당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1일 통상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연차수당액을 49,600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면 1일 통상임금 49,600원을 8시간으로 나눈 6,200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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