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udi1227 2021.01.28 15:01

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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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배제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정관 등에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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