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2017.04.24 15:38

재단의 부속기관 계약직으로 같은 직무를 2년간 수행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퇴사했습니다. 근무 당시 1년차 만료 시점에는 

업무평가를 시행 후 재계약되어 근무를 다시 했고 2년차에는 업무평가 없이 계약만료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퇴사 후 10개월쯤 지나 다시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일 부서, 사무실, 업무

였지만 계약관계가 이전과 달리 재단의 부속기관이 아닌 재단과 직접 계약하는 계약직이었고 1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사직서

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짜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리가 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재단의 부속

기관 계약직으로 다시 1년 계약 후 중간에 공백없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체의 변경과 2년 근무 후 10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같은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3년 이상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 시점에 무기계약직 같은 고용관계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현재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시 재단과 직접계약 후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 때문에 고용보험 수급 기준이 근로 1년 아닌 2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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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제공하였던 만큼 해당 사업장인 재단은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수 있는냐는 질문의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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