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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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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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알수 없으나 195만원×3개월/92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예상액은 63,586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424일일 경우 424일/365일×30일로 약 34.8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2,215,928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구성을 알수 없으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총액중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정기적 성격의 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수당그리고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