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1026 2017.11.01 14:34

안녕하세요 저는 A중견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인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올해 5월부터 A회사의 정규직인 여사원의 육아휴직 대체인원으로 B라는 파견업체소속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A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한다는 말을 B소장님에게 전화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인수인계받은 여사원이 아닌 몇달 먼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A회사의 직원이 복귀를 하는데 그 직원이 저의자리를 대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A회사의 인사팀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저의 소속이 B회사이기 때문이겠죠?

저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A-B회사간 맺은 계약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저의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서는 아무런 방법도 취할 수 없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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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지급액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연장근로 월 30시간과 휴일근로 월 4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한 파견사업주인 B가 파견기간인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자의 요청혹은 파견사업주 B와 사용사업주 A와 근로자파견계약상 특정사유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파견기간만료 이전에 중단시킬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상의 문제일뿐귀하가 직접 근로계약한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 1년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1) 해고예고수당의 청구(30일분의 통상임금)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압박으로 잔여기간 다른 사업장 파견근로 제공등인데, 2)의 경우 실제 부당해고로 다투는 기간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구제의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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