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18.02.23 09:59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인건비를 맡고있습니다.

업무 맡은지 얼마안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학교에 야간에 당직하시는 경비와 청소아주머니를 용역업체를 쓰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저희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인건비 책정(퇴직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및 4대보험 등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이 잘 서지 않아서요.

참고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연봉 1,60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도 나가는 조건하에서)

이럴 경우 근무시간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현재 야간근무자는

오후 4시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20분경에 퇴근합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24시간 근무이구요. 4일이상 휴일일때는 저희 직원이 이틀가량 대체근무를 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액 포함 연간임금 총액 1,6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1,230,769원이 월급여액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오후 430분부터 익일 오전 82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그리고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1주일에 근무일을 몇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월 120만원대의 급여액으로 115시간 이상의 야간근로를 통해 근무일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근로제공일휴게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79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87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4
비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7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88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495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6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77
»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2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1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19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1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4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2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29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