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018.06.18 10:28

2017년 3월 1일 ~ 2021년 8월 31일 까지 계약이며(대학교 계약직 직원)

2018년 6월 31일(또는 7월 1일)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내 전산상 현재 연가 15일 중 10일 사용하여 5일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은 5일에 대한 연가 사용을 못할 시 연가 보상을 받을까 생각중이며

될 수 있으면 남은 5일을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어 6월 마지막 한 주를 연가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른직원이 확인한 결과 일반 기업과 학교는 달라 연가 소진은 없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교내 인사팀에 문의 및 현 소속 팀장님께 문의)

계약기간 중 저의 의지에 따라 그만두는 것이긴 하지만 엄연히 남아 있는 연가에 대한 부분을

인정 못 받는 느낌이 듭니다.

1. 남은 연가를 근무기간 중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혹시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시 그 연가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혹시나 사용 및 보상이 불가할 경우 그와 관련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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