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눈누난나 2018.11.16 17:41

안녕하세요. 올해 2년이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상업적인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인건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A라고 하는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가 2년째라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참고로 A라는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기는 한다고 하네요ㅜㅜ)

그런데 얼핏듣기로는 내년에 B라는 사업으로부터 인건비 예산을 지원받아 19년 2월부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B사업은 제가 있는 기관에서 업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는 다른기관에서 업무를 하는거라고 합니다. (계약만 지금 있는 곳에서 할뿐 업무내용은 달라진다고 하네요)

만약 올해까지 근무해서 퇴사를 하고 내년 2월에 채용하는 사업에 지원해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도 정규직 전환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2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는것으로 되는것인지.. 아님 2월부터 새롭게 근무년수로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B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한 사업주와 다른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A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과 별개로 새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은 사업주인 B사업 수행기관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495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28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23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8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79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3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4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89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1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25
»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1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6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5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1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47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71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