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3.04.24 14:55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쓰레기, 재활용수거등 환경 업체 입니다.

20명 직원이 모두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청원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76
»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7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81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00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0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19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9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59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46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3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2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81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03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6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10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82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916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87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55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