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 2023.05.01 16:58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아파트에서 2년 9개월 근무했는데...

이번에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업체측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

다시 정리하자면

A라는 업체 소속으로 9개월간 근무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B라는 업체 소속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9개월 근무하고

다시 C라는 업체로 변경되었는데 C라는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가 다르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등 관리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B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이지 C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2021.6.3. 2020두45308)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방부 2023.05.11 09:18작성
    바쁜실텐데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구 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감단직은 노조가 없나요?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76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7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83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00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0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0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9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61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46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3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3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88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03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6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13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82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924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91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55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