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jirou 2010.12.11 21:12

제 와이프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업무보조원으로 2009년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1년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2011년2월중순이 계약만료일입니다.

2011년도에 1년계약을 체결하게되면 근무년수가 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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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3 0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의 단순한 업무보조원이라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의 근로계약일(2009.3.9.)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싯점(2011.3.9.)에도 계속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기간을 3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년+3년연장 = 4년)

     

    참고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총 4년의 임용기간은 기간제교원 임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하므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 다시 4년의 기간동안 임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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