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맨 2013.07.02 06:2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모 설계사와 연봉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여 만 1년이 되기 전 재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사 인터넷상 절차를 밟아 밝혔으며 회사에서는 절차상 아직 제계약에 동의하지는 안했지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년 계약일로부터 현재 약 1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로 재정난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몇 달 전 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연봉제 계약직이라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년 이란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 급여도 동 시기에 삭감됐더군요.

연봉제 계약을 했음에도, (저는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제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계약서상에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또는 기타 이유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제가 해외에 있어 아직 확인해보진 않았음) 임의 삭감이 가능하고 또 적법한 건지요?

그리고 재계약 의사를 제가 표현했으나 사측에선 절차상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채 지난 계약 기간 만료 후로 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면 이건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떄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재계약이 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승락이 있을 때 재계약이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2012.07.17 1543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7000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2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6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87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 1 2013.01.17 2198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33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3.04 1472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6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13.05.14 2001
»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2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29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 2013.08.01 1539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2013.09.30 4528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5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