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 2016.09.29 00:06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용자가 퇴사 허가를 해주지 않는경우 계약 만료까지 절대 퇴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또한 퇴사가 가능하다면 연차는 근무한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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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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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1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난감해 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체 인력의 채용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미 2016.10.27 21:36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체인력 투입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조건 퇴사의사를 거부한다면
    퇴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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