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로베로 2020.02.18 20:33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9일에 입사해서 2020년 2월 18일로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은 1년 하고 다시 갱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발생 연차가 26개 (+ 대체 0.375) 총 26.375 라고 하십니다.

1. 18년도에 3.5개 사용

2. 19년도에 6.5개 사용

3. 20년도에 0.375를 사용 했다고 합니다.

하여 26.375 - 25.75(지급한 연차포함 15개) = 0.625가 퇴직시 남은 연차라고 합니다.
(2020년 1월에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첫일년은 11개, 1년차 되는 순간 15개, 2년차로 인한 연차 15개 부여로 총 41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있는 연차 휴가  자동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2020년 2월 19일에 15개가 다시 생깁니다.

저는 퇴사일이 2020년 2월 18일이나, 퇴직일은 2020년 2월 19일 됩니다. 2년차로 인한 연차 15개가 부여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리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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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19 입사일 기준 2019.2.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9.2.19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018년에 3.5일과 19년에 6.5일을 사용했다면 16일이 남을 것입니다.

    2) 2019.2.19~2020.2.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2.19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단 2020.2.18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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