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2k 2017.05.25 11:50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87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9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6
비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9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0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1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79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3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2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31
»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