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 2017.07.03 10:53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알수 없으나 195만원×3개월/92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예상액은 63,586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424일일 경우 424/365×30일로 약 34.8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215,928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구성을 알수 없으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총액중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정기적 성격의 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수당그리고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87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9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6
비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9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0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1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79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3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2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31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