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 2017.07.04 15:34




질문 1.  육아휴직 후, 연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질문 2.  연가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질문 3. 휴직 하기 전에 연가가 17개 였는데, 지금도 17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준 기간(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업장의 회계연도와 같은 1.1~12.31인지? 별도의 회계연도가 있는지?)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인 2010.715~2011.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7.15. 발생

    2011.7.15.~2012.7.14.-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7.15. 발생.

    2012.7.15.~2013.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7.15. 발생.

    2013.7.15.~2014.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7.15. 발생.

    2014.7.15.~2015.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 기간 제외한 약 258(2014.7.15.~2015.3.29.)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5년차 연차휴가 17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 258/365×17=12일의 연차휴가가 2015.7.15.에 발생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불가피하게 2016.3.1. 복귀시 부여

    2015.7.15.~2016.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60(3.1~4.29)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60/365×6년차 연차휴가 18=3일의 연차휴가를 2016.7.15.에 부여해야 하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2017.6.24.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87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9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6
비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9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0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1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79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3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2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9
»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31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