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키키 2016.12.12 08:47

안녕하세요 현재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2016.12.31까지입니다. 계약직 계약연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 인사규정에 보면,
당연해지라고 하여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때 계약이 해지되며, 고용권자는 고용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계약인력(본인)은 당연해지의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데요,

1. 현재까지 고용권자가 계약연장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만약 본인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으며 오늘(2016.12.12)부터 2016.12.31 전에 계약연장 거부의사를 밝히면, 12.31자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측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여 계속 근무 시킬수 있나요?

2. 계약기간인 12.31은 토요일인데, 본인의 마지막 근무일자는 12.30(금) 인가요? 아니면 1.2(월) 인가요?

3. 1년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보상휴가가 발생되어 있는데, 사측이 업무상 및 계약종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 발생한 보상휴가를 계약 종료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현재 근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정시간(금액보상)을 제외한 시간외 근무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금액)은 익월 급여에 지급하나, 보상휴가는 계약종료기간 이후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계약종료 전까지 인정받은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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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로서는 별도로 이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까지 근로제공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고용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약정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합니다.

    2.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인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3. 해당 보상휴가 미사용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약정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근무를 제외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지급받더라도 퇴사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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