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2.28 14:26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구요. 2014년 3월 31일자 계약종료 통지서를 어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종료에 의한 부분에서도 퇴직원을 제출을 해야 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들만 포함이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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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기재해야 할 의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JT계약직 2014.03.03 14:1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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