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고니 2023.03.13 12:19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로 계약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간 업무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팀장 및 현장소장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달전 육아휴직을 써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팀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던 시점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도서가 작성될때까지 현장이 중단되어야 할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팀장은 저에게 현장이 중단될지 모르니 육아휴직을 써서 그기간 동안 혜택을 받고 현장이 재개되면 출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고용노동부 혹은 기타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기간에도 사업상의 이유를 근거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이를 제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팀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측면으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고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팀장은 안전팀에 해당하는 전 인원에게 회의를 하자고 불러놓고

다른 인원들은 다른 현장에 파견이 된다는 얘길 차례로 한뒤에 저에게는 다음달 중순까지 하는걸로 해야겠다 라며 말한마디 설명도 없이 계약종료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이런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할지 몰라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회통념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업무)가 중단된 경우'

   가 발주처가 설계도서를 사유로 공사중단을 한 이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2. 갱신기대권이란 부분이 제게 현장중단 문제가 거론되기전까지 계속 일을 같이하자고 얘기하던 팀장과 현장소장들에게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3. 이경우 제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는 제게 권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결혼한지 1년된 신혼부부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해 계획도 세워야 하는 이시점에, 제게 일어나지도 않을것 같던 해고 조치가.. 또 저에게 계속 같이 일하자며 그동안 많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이해해달라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지요... 친절한 상담 및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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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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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슈퍼고니 2023.03.13 12:22작성

    하나 빠진게 있네요... 현장은 6개월정도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이든 육아휴직법령에 적혀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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