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2 2022.01.21 11:01

안녕하세요. 최근 몇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말그래도 정년60세까지 계약이 쭉 이어져서 정년보장이 되므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포함을 합니다.  정규직에는 (일반직,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당연히 호봉간 임금상승, 직급체계 이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보다 부족한게 많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원하는 것은

1.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달라

2. 정안되면 일부라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 조금씩 전환시켜 나가자

3. 내부 자체 시험을 쳐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화시켜 달라

이 3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거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규직관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임금체계 개선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55
휴일·휴가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2022.08.31 157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06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14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48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06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2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10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91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49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9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97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65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02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154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62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04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0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