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린 2022.02.08 11:00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8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근무하여 11개월 근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 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3년차 4년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1. 올해 2월 28일에 사업이 종료되고 3월 1일에 후속사업 시작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2월 28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3월부터 다시 계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1개월 근무라 퇴직금 정산 대상이 되지 않으며 3월부터 새로 계약하면 연차도 리셋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전에 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때는 사직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직이 사직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서 제출,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어지는 사업의 연속성 여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 혹은 반복 체결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2. 계약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이므로 근로자의 사유로 퇴직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로)되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55
휴일·휴가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2022.08.31 157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07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14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48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07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2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10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91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49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9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97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65
»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02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155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6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06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0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